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91e42203e6bb858cd5beea07b569aba5_1607994809_3601.jpg 제도소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91e42203e6bb858cd5beea07b569aba5_1607994809_3601.jpg 신청자격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91e42203e6bb858cd5beea07b569aba5_1607994809_3601.jpg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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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e42203e6bb858cd5beea07b569aba5_1607994809_3601.jpg 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부서)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신대주간보호센터로 문의 합니다.


91e42203e6bb858cd5beea07b569aba5_1607994809_3601.jpg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91e42203e6bb858cd5beea07b569aba5_1607994809_3601.jpg 등급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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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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